기업형 슈퍼마켓 반발 피하려 꼼수
가맹점 추진의도 사업조정 대응 위장 편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2/28 [14:37]
| ▲ 대구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SSM 입점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개장하려다 지난 7월 2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결정으로 좌절되자 ‘슈퍼마켓 가맹점 모집’이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시민단체들과 지역 영세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에서만 약30여개의 SSM이 영업을 시작했거나 오픈을 앞두고 있어 4천900여 동네슈퍼는 물론이고 1천200여개의 재래점포가 엄청난 매출감소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해부터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을 1년 이상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인천시 갈산동의 SSM개장에 따른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본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된 가맹점주의 납입보증금 1억8천만원으로 개점하는 이른바 '슈퍼마켓 가맹점제‘를 들고 나왔으며 오는 29일 제1호점의 오픈이 예정돼 있다.
| ▲ 대구지역에서도 SSM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창오 기자 | | 슈퍼마켓 가맹점제를 활용하면 일단 홈플러스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기업의 무차별 유통시장 장악이라는 비난을 희석시킬 수 있는데다 초기투자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야당 국회의원, SSM입점저지 대책위원회 등은 “홈플러스가 자율조정과 상생을 이야기 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제’라는 편법을 동원하며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홈플러스의 가맹점 출점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홈플러스측이 가맹점사업 우선실시 대상으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전국의 5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에 대해 가맹점제가 SSM 진출을 위한 위장 편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창에 대해 SSM 편법진출을 위한 유통재벌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즉각 간주하고 국회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SSM은 물론 편법가맹점에 대한 허가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상생논리를 내세우나 이는 거짓으로 동네상권을 죽이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이로 인한 고통당사자는 동네상인이고 이익의 주체는 1명의 가맹점주와 삼성테스코”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생계터전을 사수하기 위해 칼바람 부는 오늘에도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진보정당 및 야당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에따르는 모든 불상사는 홈플러스와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