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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4월 23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박돈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원장 대표발의)’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상권영향조사’와 ‘지역유통업실태조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입점하려는 대기업 계열의 SSM의 입점을 막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내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기여를 확대시키고자 ‘지역법인화’ 및 ‘상생발전기금’운영을 통한 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소상인들과 대형유통기업의 상생협력 을 위한 다양한 실행 방법을 모색해, 상생협력계획 수립 및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상권영향조사 및 지역유통업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으로 제5조에 지역법인화, 상생발전기금 마련 근거를 명문화하고, SSM 입점을 제지하기 위해 제8조와 제9조에 지역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 권역별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 및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 등 을 명문화했다. 또, 조례 개정안은 그간 이슈가 되어온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권고함으로 대구시 구·군에서 같은 날짜에 의무휴업과 같은 시간의 영업시간제한을 유도하고자 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난 22일 대구와 경북에는 자치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대형마트 9개와 SSM 28곳 등 모두 37곳, 경북에는 대형마트 11곳과 SSM 19곳이 휴무했다. 내달 관련법이 본격 시행되면 대구는 대형마트 19곳과 SSM 48곳 등 모두 67개 점포가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고 경북은 대형마트 20곳과 SSM 41곳 등 모두 61곳이 매달 2번의 휴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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