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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규탄 유통법 개정 촉구

경실련, 기업형 슈퍼(SSM)들 속속 영업 재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8/14 [14:25]

유통재벌 규탄 유통법 개정 촉구

경실련, 기업형 슈퍼(SSM)들 속속 영업 재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8/14 [14:2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심야영업과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이 제한됐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했거나 준비 중이다.

전국중소상인연합회에 따르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실시되자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다.

지난 수년간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과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된 결과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입점을 규제할 수 있고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절차등 기술상의 오류가 있다며 대형마트와 SSM 휴일영업 금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해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했다.

경실련은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통재벌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거부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법원의 지적을 보완해 즉각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표준조례안 등을 통해 혼란을 예방하지 못한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혼란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국회 역시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소송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된 만큼 휴일영업 및 심야영업 규제, 의무휴일 확대, 입점제한의 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을 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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