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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일반서민의 생계수단인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대구의 1천500여 영세상인들이 모여 SSM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형유통기업의 공격형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대구에서 약30여개의 SSM이 영업을 시작했거나 오픈을 앞두고 있어 4천900여 동네슈퍼는 물론이고 1천200여개의 재래점포가 엄청난 매출감소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해부터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을 1년 이상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대구시의회 장경훈 의원은 지난 4일 대규모유통기업 규제법령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유통시장 개방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대규모유통기업의 시장점유경쟁에서 이들의 전리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관련법령을 정비해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지역상권을 해치는 대규모유통기업의 확장은 물론 입점을 반대하며 국회는 근거법령을 조속하게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과 국회 및 각 정당에 이를 배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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