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그동안 대형유통업체(SSM)의 역내 진입으로 인해 소형매장과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등 지역의 유통환경 변화와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최근 들어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구지역에 공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조치로 관측된다. SSM(백화점 포함) 진입억제 대책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대형마트의 신규진입을 불허하고, 4차 순환선 밖의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신규 진입 시 인근주민`상인`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 지역기여도`교통`건축심의 등 주요사안에 대해 참여토록하고 대구시는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됨에 따라 4차 순환선 밖의 지역의 소형매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입점억제 압력이 거세짐에 따른 조치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허가나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점차 확산 중에 있는 SSM의 입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시`구`군, 시상인연합회, 지역슈퍼마켓조합 등에 'SSM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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