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국회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등의 의무휴업일제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한데 이어 4월 3일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따라 대구지역도 지난 1일 대구 남구의회를 끝으로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에 의거 오는 12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이 제한되는 곳은 19개 대형마트와 34개 SSM이 대상이다.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업제한 대상에서 실제 영업형태로 보아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누락돼 향후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한 변칙영업에 나서는 대형마트와 SSM출현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조례 개정을 앞둔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에서는 실제 영업형태로 보아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동구청 담당자에게 ‘대구율하점’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동구조례 개정 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대구율하점’ 담당자 역시 통화를 통해 ‘조례가 개정되면 법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정작 조례가 시행돼 영업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번 영업제한 대상에서 ‘롯데마트 85호점인 대구율하점’은 제외돼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동구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가 영업제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꼼수로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만든 법 제정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동구청경제과 담당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대구율하점’ 지점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항의방문을 통해 몇 차례 대화를 시도하고 자발적인 영업제한 참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본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영업형태가 마트가 분명함에도 ‘롯데마트’가 아닌 ‘롯데쇼핑프라자’로 간판을 변경하여 개점했고, 롯데마트 본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점, ‘대구율하점’ 담당자 스스로 대형마트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경제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 방침을 핑계로 말 바꾸기를 당장 그만두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분명한 합의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대구율하점’이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지난 3월30일, 중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지난 4월30일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북구의회와 달성군의회도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서구의회 지난 4월30일, 남구의회는 지난 1일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 적발시 1000만원, 2회 적발시 2000만원, 3회 적발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SSM, 롯데마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