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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괘씸 롯데마트에 과징금 처분

동구청 7일 정지 처분에 대구시 행심위 과징금 최고액 처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7/30 [16:41]

괘씸 롯데마트에 과징금 처분

동구청 7일 정지 처분에 대구시 행심위 과징금 최고액 처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7/30 [16:41]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위반)으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동구청의 행정처분에 롯데마트측은 과중하다며 지난 5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차 심리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없고, 조금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났었다. 당시 대구시에 대해 동구청과 인근 주민들은 대구시가 롯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29일 열린 2차 심리에서 대구시 행심위(행정심판위원회)는 “ 소비자의 불편이 크고, 타 마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사실상의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라는 특성상 징벌에 해당된다.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법 최고액(1일 161만원. 약 1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구청은 못마땅하다. 30일 동구청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지역 내 기여도가 없는 대형유통업체 부정․불량식품 유통 대형매장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에서 보면 미흡한 조치”라면서도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대형 유통판매업소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대구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롯데아울렛 내)는 식품위생법 제 7조를 위반한 혐의로 동구청으로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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