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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유통법-상생법 조례 제정, 법 취지 반감

지경부 표준조례안에도 못미쳐 법 개정무색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2/07 [17:43]

유통법-상생법 조례 제정, 법 취지 반감

지경부 표준조례안에도 못미쳐 법 개정무색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2/07 [17:43]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여야합의를 거쳐 개정돼 대구에서도 각 구․군에서 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대구지역의 조례(안)들이 상생협력을 위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취지는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이라 불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그 목적으로 SSM의 입점제한과 규제가 목표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으로 대구시 8개 구․군의 경우 현재 중구가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되었고 동구 등 6개 구․군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서구는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조례안이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아 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에서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은 구청장 혹은 군수가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당위규정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달서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는 이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서 대규모점모 및 도소매 점포의 현황,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이 남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서도 표준조례안에는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4개구에서는 필요시 개최한다고 하고 심지어 달서구와 수성구, 동구에서는 위 협의회의 기능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해 협의회 구성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밖에 상생협력협의회의 업무에서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과 공동조사연구 실시가 누락되는 등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자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보다 행정기관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SSM의 전통시장 500M내 입점등록제마저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해도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 상가 매출액이 30-50%이상 줄어들어 폐점하는 등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SSM문제는 대구지역이 6대 대도시중 가장 많은 자영업 인구가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가정 경제의 전부인 중소상인의 몰락은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대구시가 책임지고 정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쳐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이 중소상인과 SSM의 상생협력을 위한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표준조례안 만이라도 준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중소상인의 보호와 상생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비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중소상인을 위한 울산, 인천, 부산, 광주광역시의 노력과 대구시의 노력이 무엇이 다른지 검토하기를 바란다”면서 “설 명절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목숨을 건 노력에 대구시가 귀 기울이는 것이 지금 대구시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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