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자 2명 입건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 냉동창고 보관
이들의 혐의사실 요지는 S씨(51세, ○○축산 대표)와 P씨(49세, ○○○유통 대표)가 지난 2012년 11월~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면서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산물판매업소 창고에서 ‘○○○사골(15kg)‘ 박스에 ‘○○○ 제조, 제조일자 2013년 6월 21일 이라고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기재하고,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돼지 뼈 69.75톤(15kg들이 4천650박스)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제조·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수사결과 김천시청과 합동 점검하여,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 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이 유통되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 확인하고 김천시청에서 긴급 압류조치 취하고 또한 관할 시청의 협조를 얻어 돼지 뼈(돈 사골) 약 70톤을 사료용으로 재활용 하도록 즉시 조치하고 부정식품의 추가 유통을 미연에 방지했다. 앞으로 구미경찰서는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사회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된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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