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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비리 어린이집 대책 발표

어린이집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에 방점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6/21 [16:51]

대구시, 비리 어린이집 대책 발표

어린이집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에 방점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6/21 [16:51]
대구시가 21일 어린이집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대구에서 논란을 키운 어린이집 문제는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소재 A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 중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출근하지 않자 어린이집 원장이 5월 11일 교사들을 단체행동과 업무방해로 대구서부지원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또한 달서구청에 보육교사 무단결근에 따른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달서구청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해당여부를 질의했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대구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달서구지회 총무(어린이집 원장)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망에 ‘교사채용 시 주의해 주세요’ 제목으로 대구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관련 교사들의 정보를 게시했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국민신문고에 평가인증 준비 중 부당 대우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자 원장이 고소, 무혐의 처분, 원장이 불복 항고, 검찰에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원장회의 시 교사들의 실명 거론 및 문서 전달을 통해 문제 있는 교사로 치부한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보육교사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MBC PD 수첩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방영되자 파장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달서구청도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도점검(6. 3∼12)을 벌였으며 대구시는 6월 19일 어린이집연합회에 블랙리스트 근절, 임금 정상 지급, 근로조건 준수 등 처우개선 자정 승낙서 작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달서구청의 특별감사가 눈치보기 부실감사로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 배포과정 등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감사의 적정성, 감사 부실 등이 제기되면서 달서구청의 유착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서구청은 3곳의 어린이집 중 2곳은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 환수와 시정조치를, 1곳은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당초 문제가 제기된 부실한 급․·간식, 위법한 차량운행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해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감독관청인 대구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난 5월 31일 보육교직원 취업방해 행위 근절을 각 구·군에 지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문제가 된 3개 어린이집 전체적인 운영 현황파악을 위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보육교직원 고용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 대구시는 6월 중 대구 어린이집연합회 및 분과위원회 사업·사무점검을 통해 회비 수입·관리·지출, 사업 추진 등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12월까지 보육종사자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칭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육종사자, 전문가 등 안심보육을 위한 토론회를 7월에 개최하고 대구지방노동청과 구·군 합동으로 10월중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근로 및 고용관련사항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아울러 보육환경의 공적 기능을 강화를 위해 매년 8~1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월 145만원 수준인 보육교사 급여를 유치원교사(214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격차 해소에 나서고 내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시비)를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비리·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 7월부터 대구경찰청과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1,584개소에 대한 각종 현황 정보를 10월 1일부터 공개(아이사랑 포털)한다.
 
또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T/F팀 가동해 아동학대 및 비리관련 민원시설, 회계부정 의심 어린이집, 대표자 및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교체가 빈번한 시설 등을 수시 점검해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 취소, 수사 의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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