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어사 자장암 적광 스님 스님5명 검찰에 고소
조인호 기자 | 입력 : 2013/06/27 [17:35]
대한불교조계종 오어사 자장암 적광 스님은 27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법적 인수인계없이 사찰을 강탈한 불국사 A스님 등 5명을 주거 침입 및 무단 점거,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신변보호요청도 요청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적광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국사 A스님 등 5명이 지난 25일 오전 오어사 자장암을 합법적인 인수인계 절차없이 무단 점거하고 불전함 등 암자 기물을 회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도 자장암을 무단 점거하고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광스님은 조계종 종헌종법에따르면 사찰법 적용 대상에 산내 암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 말사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따라 불국사 측이 주장한 구족계 자격요건미달로 자장암 주지직을 박탈한다는 것은 사찰법상 적절치 않은 법 행위로 자신은 전임 주지와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행동은 옳고 그름을 떠나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적광 스님은 “불국사와 총무원이 억지와 비이성을 버리고 이성과 상식,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호소한다”며 “일반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직자 세계에서 벌어져 유감으로 자신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불제자로서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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