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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조청원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용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조 관장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대구시 직원 1명씩, 과학관 인사담당자, 외부기관 임원 2명 등 모두 6명의 심사위원들은 백지 채점표를 제출하고 인사실무자가 점수를 임의로 매겼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응시자 중 일부를 추천형식으로 사실상 합격자를 미리 정했으며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명만 한 채점표를 대구과학관에 제출했고,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는 합격자들에게 임의의 고득점을 주고 탈락자에 대해 낮은 점수를 기재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전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향후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사과정에 대한 녹취·녹화·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사위원들이 추천한 응시생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폐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대구과학관은 합격자 24명 가운데 공무원 5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자녀 8명, 언론인 가족 2명 등 15명을 뽑아 특혜의혹을 받자 “각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며 채용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관장의 주도하에 벌어진 채용비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래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관장이 규정을 위반한 채 직접 서류 및 전형위원장직을 맡아 전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관장은 직원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대구과학관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전형 위원도 대부분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 미래부는 채용사태에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4명 전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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