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1일 오전 7시 15분경 경부선 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1204호 열차와 KTX 4012호 열차가 추돌하고 이어 부산 방향으로 가던 다른 KTX 101호 열차가 사고로 탈선돼 있던 4012호 KTX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 추돌사고를 낸 열차들 가운데 9량으로 편성된 무궁화 열차의 기관차 1량과 20량짜리 KTX의 2∼9호 객차 8량 등 모두 9량이 탈선한 대형사고였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는 비교적 중상을 입은 승객 1명과 찰과상을 입은 소수의 승객 등 경미했다. 당시 철도당국은 무궁화 열차 운행 기관사의 실수와 신호체계 오작동 등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대구역에서는 지난 2008년 2월에도 무궁화 열차와 화물열차가 선로 합류지점에서 서로 충돌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런 사고가능성이 현존하는 가운데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에서 성능기준 미달 전기절연 장치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공급원 승인과 시공을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광주북구을 임내현의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경부고속철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 공사에서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신호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기저항 성능이 미달된 성능시험성적서를 관련 부품 업체에서 제출했음에도 공단에서는 공급원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단 궤도처에서는 전기신호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2012년 4월 9일에 개정한 철도설계편람에 AF 콘크리트 궤도의 레일체결장치의 전기저항 성능을 침목당 13KΩ이상의 저항값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 5개월 뒤에 부품공급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화학시험연구원 성적이 침목당 9.9KΩ로 공단 철도설계편람 기준인 13KΩ에 미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설공단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 공급원 승인을 해주고 이런 기준 미달 제품이 포함된 레일체결장치가 현장에 부설되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2월 12일자로 철도기술연구원 재시험 결과를 제출하며, 그 결과값이 14.50KΩ으로 최소 기준 13KΩ을 만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임내현 의원은 “설사 재시험에서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 9월 당시 제출된 기준 미달 성적서를 바탕으로 공급원 승인을 해준 것은 절차상 큰 문제”라며 “겨우 샘플 3개의 평균값만으로 성능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시공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 대구 도심 통과 KTX, 임내현 의원, 철도시설공단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