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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에서는 양봉농가 벌통 내부 관찰 및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벌통 내검기 특허(제10-1353654호)를 화전양봉원(대표 윤순영)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양봉농가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벌통 내검기는 벌통 내부를 관찰 및 작업할 때 벌통을 위로 옮겼다 다시 가져다 놓는 방식에서, 벌통 전방에서 후방으로 직각으로 들어 세워두는 작업기로 기존 작업대비 70~80%정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벌이 벌통에 눌려 죽으면 그 냄새로 다른 벌들의 공격성이 커져 작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나 벌통 내검기 이용 시 벌이 죽지 않아 벌의 공격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작업하기 편하고, 벌집 꺼내기와 여왕벌 및 숫벌 산란 관찰 등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작업기로 벌꿀 생산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허의 통상 실시로 양봉작업시 20~30kg되는 벌통을 쉽게 들어 올려 작업할 수 있어 양봉농가의 건강관리 및 고품질 꿀 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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