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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지역의 대표적인 한 불교대학이 운영하는 복지 법인의 직원이 부당해고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곳에서 운영하는 관련 기관들의 운영실태와 일부 직원들의 근무지가 무단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부당노동행위 및 운영 부실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곳에서 근무하던 K씨는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 해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다행히 마무리되는 가 싶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보직 등 인사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씨가 커지고 있다. K씨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그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당시에 횡령 등 소문으로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K씨는 이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주변에서는 그런 그의 행동이 더 이상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직으로 물러나 있다가 지난 달 법인에 사표의사를 나타낸 상태다. 주변에서는 그가 다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현재의 내부 상황을 비관적으로 표현했다. K 씨 말고도 건물 관리 파트에서 근무하는 한 보살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이 역시 노동법에 저촉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강한 종교적 특성을 감안하면 이 논란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인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신도들과 관계자들은 걱정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불교대학 주지이자 복지법인의 이사장인 A 스님은 “K씨가 부당하게 보직되었다거나 해임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인은 지난 해 K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곳에서 해임 결정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던 가족으로서 근무지 변경으로 사실상 선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차에 올해 1월, 본인이 인도 여행(성지 순례로 추정)을 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에서는 오히려 말렸다. 그러던 차에 최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스님의 이 같은 주장과 결정이 옳았느냐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이 스님이 해당 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정식 등기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일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동안 A스님이 이사장 행세를 하면서 내부의 논란을 일으켜왔고, 그 가운데 K씨는 희생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주변에서는 K 씨가 지난 해 A 스님이 이사장도 아닌 아무런 직함이 없었던 7월에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에 A 스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이밖에도 해당 법인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이곳이 운영하는 상조회사와 노인요양병원의 운영 실태(관리 및 예산운용)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이 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 관계자가 장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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