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박성원 기자= 대법원이 31일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황천모 상주시장이 시장 직을 잃었다. 이에 경북상주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상주시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시장은 이들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황천모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