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수사중 '특가법'위반 혐의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뇌물인지 아닌지 법률적 다툼 예상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최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A풍력발전 관계자에게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 수 억원의 뇌물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시장을 소환해 일부 조사와 함께 자택과 근무했던 대구시청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시장의 구속은 1억원 이상의 뇌물에 따른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영장 청구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에서 했다.
김 전 부시장 혐의는 풍력발전 업체를 수사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관건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 억원이 업무와 연관이 있느냐, 즉 뇌물로 볼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지사는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뇌물 수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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