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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학부모단체 회원 Y(50)씨가 대구시 북구의 D중학교 등 6개 중학교 교장들이 학생들의 명찰이 교복에 박음질 상태로 되어 있어 학교 밖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따라서 D중학교를 포함한 대구지역 6개 중학교 교장에게 교칙을 정비해 잘못된 관행을 고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도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박음직 한 상태로 입히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구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 판단을 환영하며 학교현장에서 명찰 부착의 관행이 고쳐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복의 명찰 때문에 범죄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학생이란 이유로 그들의 인권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5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아려졌으며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조소적이기까지 하다. 달서구 용산동의 중학교 교사 K(47)씨는 “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그들을 대리하는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지도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명찰부착을 결정한 것을 국가인권위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교복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만을 디테일하게 파헤쳐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교사 P(42)씨도 “법적구속력도 없는 권고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금새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 학교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인권위의 결정이 현실성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교사 J(35)씨는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은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학생 또한 하나의 인격체이며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결정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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