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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가로등 교체사업 울진 지선 '쟁점' 부상

"예산낭비 의혹",김용수 울진군수 예비후보 임광원 예비후보 임원식씨고소

【노성문 기자】 | 기사입력 2010/05/09 [12:27]

가로등 교체사업 울진 지선 '쟁점' 부상

"예산낭비 의혹",김용수 울진군수 예비후보 임광원 예비후보 임원식씨고소
【노성문 기자】 | 입력 : 2010/05/09 [12:27]
 
▲  김용수 예비후보(좌)       /  임광원 예비후보(우)     ©
지난7일 김용수 울진군수 예비후보 선대위측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임광원 울진군수 예비후보와 임원식 울진희망연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혀, 울진군 관련부서와 김용수 후보측, 임광원 후보측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에서 최근 불거진“가로등 교체사업(에스코)’과 관련한 예산낭비의혹” 사건의 핵심은 서로 다른 주장에 반박하면서 불거져 나온 가로등 단가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에서 거론된 전국의 경북, 경남, 강원, 충남, 전남 지역등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 각 자치단체별로 가로등 교체사업(에스코)’과 관련한 계약조건, 입찰공고기준, 수량등에 따라  유사하거나 높은 곳 등 단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울진군의 한 지역의 전신주에 시공돼 있는“가로등 교체사업(에스코)’과 관련한 사진     ©
먼저 울진희망연대 임원식에 따르면 울진군은 예산 52억원을 들여 가로등 6천3백여개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시군에 비해 턱없이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로, 울산 남구청의 경우 1대당 49만원, 경남 거제시는 1대당 49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울진군은 1대당 82여만원이 소요되면서 타시도에 비해 대당 20만원에서 30여만원 이상이 책정, 2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로등에 설치된 등기구는 설계상 계약된 상품이 아닌 것도 있으며, 제작사의 상표가 없는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했다.

▲ 희망연대 임원식 대표.    ©
임대표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첫째 “울진군수는 울진군 10개 읍·면 전역에 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낙찰된 금액 42억여원을 2009년 8월 설계 변경하여 약10억여원을 증액, 총액 52억여(6,307개 교체)원으로 추진 집행하면서 타시·군인 경북 경주시 공사금액 60억여원(10,500개 교체, 1대당 57만여원) 울산남구청 공사금액 29억여원(5,952개 교체, 1대당 49만여원), 경남 거제시 공사금액 41억여원(8,350개교체, 1대당 49만여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울진은 1대당 80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대당 20~30여만원 이상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여 총 20억여원 이상 예산을 부풀리고 낭비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둘째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긴급입찰을 공고 시행함으로써 A** 등 3개업체만 참여 낙찰율 87%로 높게 결정되어 담합의혹이 있으며 낙찰된 후 설계를 변경하여 10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도급회사와 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한 행위, ”

셋째 “가로등에 설치된 등 기구는 설계상 계약된 등기구가 아니며 별첨 사진자료와 같이 상표 및 제작회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품명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으며 일부지역 가로등은 교체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독자인 울진군수로서 확인 없이 준공한 행위,등 위와같이 울진군수 담당공무원 도급회사인 A**와 담합하여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 울진군청     ©
한편 울진군의 관련부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를 주된 내용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①사업구조의 차이(상환기간에 따른 적용 금리 및 부가세차이) ②공사범위에 대한 차이(등기구, 램프, 안정기 이외 암대 설치, 안정기함 추가설치, 점멸기교체, 표찰등) ③공사자재 구성비에 대한 차이(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였는지 여부, 3가지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교체하였는지 알수 없음)와 자치단체별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체사업을 실시한 타시.군 중에 우리보다 낮은곳만 적시하고 입찰 공고기준으로 우리와 가격이 유사하거나 높은 곳은 거론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이라고 전하며, 예로 강원 ○○군 87만원, 충남 ○○시 86만원, 경북 ○○군 120만원, 전남 ○○군 73만원, 경남 ○○시 70만원 등을 제시했다.

-김용수 군수,‘가로등 사업 고발건’에 대한 성명 발표
울진군 52억규모 ‘에너지절전형 고효율가로등 교체사업’관련


지난3일 울진희망연대 임원식 대표가 김용수 울진군수에 대해 대구지방 검찰청 영덕지청에 울진군의 52억 규모의 ‘에너지절전형 고효율가로등 교체사업(에스코)’과 관련해 예산낭비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용수 울진군수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5일 “가로등 사업 고발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김용수 군수 예비후보 선대위는 성명에서 “이번 가로등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혹도 없음을 밝히며, 차제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끝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며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량한 군민을 기망하는 행태가 다시는 횡횡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지난4일 울진군의 사업 관련부서는 '가로등교체사업 관련 예산낭비' 관련한 내용은 사업구조와 공사범위, 자재구성비등에 있어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울진군은 지난해 ‘에너지절전형 고효율가로등 교체사업 용역’에스코(ESCO)사업을 실시할 무렵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되지 않았고 조달청 납품단가도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유통 물가지 금액” 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울진군의 경우는 등기구,안정기,램프교체 뿐만 아니라 전주부착형 암대교체 1,090개, 노후전선교체, 점멸기대량교체 784개, 누수로 인한 누전방지 및 유지보수절감을 위한 외장형 안정기함 추가제작 1,090개, 표찰 6,311개등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 차이가 시군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총사업비에다가 교체 등수를 나눈 1대가격으로 비교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정확한 대비없이 아니면 말고식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5일 울진희망연대 임원식대표는 “가로등 교체사업 고발건에 대한 울진군의 해명자료”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며, 그는“울진군수의 부당한 압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며, 업체의 부정로비 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찰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울진군 관련부서는 가로등 고발 관련과 같이 해명보도 하였듯이 울진읍 도시계획도로 중 2-1로 불법으로 사업을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데 대하여 해명하라.”며 “울진군수 직무대행인 부군수는 해당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본인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울진군수는 책임을 지고 군수직 사퇴는 물론 군수예비후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사정기관, 감사원, 사법기관에서는 울진군을 포함한 전국 가로등 교체사업과 경관조명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대검찰청은 해남군의 경관 조명사업과 의혹이 있는 울진군 엑스포 조명 경관사업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대표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가로등 고발건을 조속히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에스코 (ESCO)사업이란? 에너지사용자가 경제적 기술적 부담없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시설 투자소요 자금의 대부분을 전문기업이 직접투자하고 운영,관리,유지까지를 책임지고 그 대가로 에너지 절약액의 일정부분을 투자비와 이윤으로 회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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