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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15일 북한핵실험 징후로 알려진 4.09라는 ‘방사성제논(Xe) 동의원소의 농도비’ 분석결과 명확한 핵실험의 증거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당시, 강원도 거진에 있는 KINS의 ‘SAUNA(핵종탐지장비)’에서 ‘제논-135’가 10.01 mBq/㎥이 검출돼 이 장비를 설치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고, ‘제논-133’도 2.45 mBq/㎥ 이나 검출돼 농도비가 4.085 로 분석됐다. 이 ‘방사성제논 동의원소의 농도비’는 반감기가 5일인 ‘제논-133’과 반감기가 9시간인 ‘제논-135’의 비율로 농도비, 기류분석 등을 통해 ‘핵분열’의 생성기원을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거진 측정소 설치 이후 이 농도비는 0~0.55였으나, 5월 15일 02:07분에만 유독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4.085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시 제논 과다검출 사태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이것 하나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기술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서 “방사성제논은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재처리시설 등에서도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논(xe)’은 핵분열 시에만 발생하는 방사성원소이고, 당시 풍향, 기류에 의하면 북측에서 온 것만은 확실했다”고 밝히고, “북측에 원자력발전소나 의료용 핵시설, 재처리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 제논 과다검출은 명백한 북측의 핵실험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인공지진에 대한 감지’와 ‘제논 검출’이다. 당시 정부는 인공지진이 핵실험일 가능성 정도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하게 검출된 ‘제논’을 무시한 것으로 김 의원의 주장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진은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얼마나 충격흡수시설을 잘 했는지 등등에 의해서 충분히 측정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유일하게 핵분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제논’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지진을 감지 못했다고 해서 핵실험이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 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뀐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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