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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친박연대 윤성아씨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승계

결격 여부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 판단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5/20 [14:46]

친박연대 윤성아씨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승계

결격 여부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 판단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5/20 [14:46]

대구시의회는 친박연합 소속인 주문희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윤성아(33) 대경대학 호텔조리학부 겸임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는 하루 앞서 “주문희 전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기각 결정이 있은 후 비례대표 시의원 2번 후보자의 결격 여부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윤 의원의 승계를 확정했다.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윤 의원은 대구시의회 임시회 폐회일인 20일 등원해 의원 선서를 하고 시의원으로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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