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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사고'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중앙정부 사실상 지정 기정사실화, 행정 절차만 남아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0/07 [11:40]

'불산 사고'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중앙정부 사실상 지정 기정사실화, 행정 절차만 남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0/07 [11:40]

▲     © 정창오 기자


구미 4단지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인근지역이 조만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국무총리실 한상원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로 이뤄지며 조사반은 7개반 56명으로 구성돼 농작물, 축산, 차량, 인명, 수목, 건물, 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강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일단 각 시.도가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게 된다.

불산 가스누출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다, 광범위한 2차, 3차 피해우려가 증폭되고 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현장을 찾는 등 정치적 휘발성이 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구미시 대책본부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재난지구 선포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로 알고 있다"라면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선포기준을 위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진료를 받기 위해 늘어선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정창오 기자
현행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은 ▶피해금액이 90억원인 경우(자연재난인 경우)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밖의 재난발생으로 인해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선포된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 및 방제, 방역을 위한 지원과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각종 자금 지원, 중소기업 운선 융자 및 상환 유예 또는 기간 연장,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과 관련 집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의 240을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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