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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 중지된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11월 중 대구시 전 지역에 대해 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대형마트와 SSM의 소송 남발에 대해 먼저 영세상인과 함께 한다는 상생 정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일 이러한 자세가 없을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 조치를 한다는 실천 의지를 구군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 수성구, 달서구청은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 구청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 내용상,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14일 둘째 일요일부터 재개정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구, 서구, 남구, 북구에서도 11월 11일 둘째 일요일부터 개정된 조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11월 25일 넷째 일요일부터 시행해 대구 전역이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동구, 수성구, 달서구청이 개정 조례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의무휴업 처분을 하자 롯데쇼핑(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 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크(주), (주)GS 리테일 등 6개 업체는 3개 구청을 상대로 또 다시 10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시와 해당구청은 당초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기일인 10월 18일은 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 훼손과 시민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해 11월 1일로 심리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대구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인과 상생협력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방침과 달리 지난달 말 코스트코 대구점이 북구청을 상대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8일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이중플레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가 구성해 심의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안에 대해 본안 심판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트코 대구점은 대구시의 상생 촉구와는 상관없이 의무휴업 조례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만약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력한 의무휴업 위반에 대한 규제의지가 있었다면 코스트코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코스트코가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르도록 해야 했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가처분 수용은 코스트쿠가 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난 구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며 “향후 10월 29일에 있을 본안 심판에서 그대로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해 코스트코의 영업재개를 차단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말로만 대형마트 규제를 천명하며 언론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구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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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코스트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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