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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코스트코 의무휴업일 영업 제동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0/30 [14:05]

대구시 코스트코 의무휴업일 영업 제동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0/30 [14:05]

대구시가 지난 10월 8일 코스트코 대구점이 북구청을 상대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30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주)코스트코가 청구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시가 구성해 심의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안에 대해 본안 심판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 중지된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11월 중 대구시 전 지역에 대해 재시행한다고 밝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소송 남발에 대해 영세상인과 함께 한다는 상생 정신을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코스트코 대구점은 지난 5월 10일자로 시행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9월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관할 북구청이 9월 17일 코스트코 대구점의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으며, 코스트코는 9월 21일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의 청구 기각에 대해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코스트코 대구점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태료 한도가 최고 3천만원에 불과하고 대형마트가 1일 판매수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들이 과태료를 감수하고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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