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 노조활동으로 무단결근한 곽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방침을 확정하고 소속 기관인 달서구청에 통보했다. 곽 사무처장은 달서구청 소속으로 작년 3월부터 전공노 사무처장으로 활동했지만 상근을 위한 휴직 신청을 달서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책을 강행했다.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곽 사무처장의 무단결근은 노조간부의 상근직무수행을 위한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사정”이라며 해임은 무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대구시청은 물론 대구시의회의 모든 출입구를 전면 봉쇄하고 300여명을 배치해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시청진입을 막았다.
공무원들과 경찰의 몸싸움 때문에 민원업무를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시민은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실신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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