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보호도시공원,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집합지역, 금연구역지정 후 위반자는 과태료 3만원 부과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공원, 버스(택시)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해 2월초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버스(택시)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보도,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이다. 북구보건소 남중락 소장은 “앞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기 설치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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