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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간접 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영업장 내의 금연 지도 단속을 위해 구미시는 금연 지도원 6명(선산보건소 2명, 구미보건소 4명)을 채용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김천시와 합동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금연 구역이며, 음식점의 소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과태료(1차 위반 170만원, 2차 이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 커피숍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흡연석'도 올해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관리자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또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담배값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흡연자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음식점에서 담배 연기를 안 맡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 좋다는 시민도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지도단속과정에서 적잖은 잡음도 있지만, 구미시민 모두의 건강의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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