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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수성구청, 수성못 둘레길 금연구역 지정

수성못 일대에서 담배 피울 경우 과태료 2만원 부과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1/25 [15:16]

수성구청, 수성못 둘레길 금연구역 지정

수성못 일대에서 담배 피울 경우 과태료 2만원 부과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3/01/25 [15:16]
대구 수성못에서도 오는 6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대구시 수성구청이 오는 6월쯤 수성못 상단공원과 못 둘레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9월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수성못 일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청을 지난해 11월 수성못 이용 시민과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시민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1%(162명)이 간접흡연의 패해를 막고 깨끗한환경조성을 위해  수성못 금연구역 정에 찬성했다. 반대는 19%(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대구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대구시와 각 기초단체가  금연 관례 조례를 제정하는데 수성구청도 동참하게 됐다.
 
구청은 오는 8월까지를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와 캠페인을 통해 금연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수성못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성구 만촌동 화랑공원, 2015년에는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홍영숙 수성구 보건소장은 "흡연자의 권리도 있지만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은 수성못의 특성상 시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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