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그동안 간선도로 및 일부지역에 한해 단속을 실시했으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강북경찰서 신축 등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개발완료에 따라 단속을 확대 실시하게 됐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2일부터 3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을 정하고, 홍보전단지 5천 매 배부, 현수막 16개소 및 부착형 주차금지 표지판 2백개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미사용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28개소, 467면) 개방을 유도하고, 도로 양측 일렬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회전교차로 주변에고정식CCTV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복잡한 시간대에도 공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이용율이 50~7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며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기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구청 교통과 053)655-3024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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