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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폐회 중 의정활동도 회의에 포함"

구미시의회 회의일수 110일 도내 최대

권오명 기자 | 기사입력 2006/10/17 [09:50]

"폐회 중 의정활동도 회의에 포함"

구미시의회 회의일수 110일 도내 최대
권오명 기자 | 입력 : 2006/10/17 [09:50]

 
 
구미시의회는 1년에 개최할 수 있는 전체 회의일수를 최대 110일로 결정해 경북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길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16일 오전 제1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과거 1년에 80일 이내였던 기초의회의 총 회의일수를 구미시의회가 최대 110일까지 늘린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하도록 자율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 회의일수를 새로 정한 경북도내 기초의회와 전체 회의일수는 포항 100일, 경산 90일(10일 연장 가능), 경주와 안동 80일(10일 연장 가능)인 것으로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어 10월 중순 현재까지는 구미시의회가 가장 길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를 길게 잡은 것은 이번 지방의회부터 도입된 유급화 취지에 맞게 그동안 계속해 왔던 폐회 중 의정활동 등을 모두 정식회의에 포함시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회기를 미리 길게 잡아두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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