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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지난 28일 관내 소재하는 1천2백개 사업장에 주민세 재산분(구.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로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 받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경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기한 내에 꼭 자진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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