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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에서는 2009년 11월 4일 14:00 행정안전부 제2차관실에서 강병규 차관을 만나 내년부터 격감하는 한수원(주) 법인세할 주민세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등을 건의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방사성폐기물법 시행으로 기존 전기사업법에 의해 충당부채로 관리해 오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3조5천여억원에 대해 한수원(주)이 법인세 환급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주)의 법인세 환급 추진시 2010년부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상계처리되어 법인세를 과표로 부과하는 시세인 주민세도 납부세액이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수원에서 납부하는 주민세가 우리시의 경우 연간 81억여원 감소로 말미암아 당장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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