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덕군,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연장

오는 16일까지 연장, 군청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6/02/01 [16:19]

영덕군,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연장

오는 16일까지 연장, 군청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6/02/01 [16:19]
【브레이크뉴스 영덕】박영재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35백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오는 10일까지 군청에 방문해 신고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영덕군, 주민세, 위텍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