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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아파트비리 대구도 예외는 없었다②

위조 등록증·엉터리 실적증명·담합 견적 불구 고액낙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7/18 [14:05]

아파트비리 대구도 예외는 없었다②

위조 등록증·엉터리 실적증명·담합 견적 불구 고액낙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7/18 [14:05]
대구시 서구의 한 아파트(1819세대)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일부 대표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를 하면서 특정회사와 담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월8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및 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를 냈다. 하지만 공고문의 내용이 대구지역의 다른 아파트의 일반적인 LED 입찰공고와 달리 여러 가지 특정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사실상 차단했다.

특히 입찰자격 중 조명시스템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녹색기술인증업체로 제한해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의 녹색기술인증업체는 전국에서 단 3곳밖에 없다. 또 이들 업체는 조명제어시스템 전문회사로 입찰공고의 주목적인 LED등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업체다.

이로 인해 5월 24일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업체 외 10개 업체가 참여해 조명제어시스템이 지경부의 인증을 받은 회사가 극소수이므로 이를 완화해 입찰해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묵살됐고 결국 3개 회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입찰서류를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후 낙찰을 받은 A사 외 2개 회사는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허위 실적증명은 물론 아예 서류가 조작됐다. B사의 경우 (전기료)절감효과 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C사는 65개월로 산정한 산출서를 제출해 입찰자격 3항에서 규정한 ‘5년(60개월)이내 투자대비 상환이 가능한 사업자’ 조항을 위반했다.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2개의 회사가 서류미비 등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면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연히 유찰 후 재입찰해야 하는데도 아파트회장은 업체선정을 강행했다.

업체간 담합 의혹도 짙다. 낙찰업체인 A사와 탈락한 B사와 C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보면 실적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실적이 B사의 실적증명에, B사의 실적이 C사의 실적증명에 사용되는 식이다.

또 C사는 입찰자격에 포함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등록증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위조등록증이란 확인을 받았다. 개찰과정도 문제다. 공고문에는 제출서류 마감이 5월30일 오후 5시, 개찰은 6월 2일 오후 7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회장은 서류마감 직후에 ‘궁금하다’며 견적서를 사전 개봉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결국 개봉된 견적서를 바탕으로 3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찰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선정지침 제5장 투찰 및 개찰 제 28조에는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개 업체의 견적가액을 보면 담합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비리의혹이 제기된 뒤 주민이 별도로 다수의 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LED등 교체 견적을 받아본 결과 부가세 제외 2억5천만 원~3억 원이었다. 하지만 낙찰된 A사는 5억 6300만원, B사는 5억 8212만원, C사는 5억 7797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으며 각 회사간 차액은 1천만원정도에 불과했다.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3개 업체가 모두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도 차액이 1천만원에 불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담합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택관리업자 및 선정지침상 계약주체인 괸리소장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대표회장의 계약체결 지시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파트 회장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국토부 지침을 의식해 계약주체도 아니면서 자신이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해버렸다. 입찰에서부터 입찰과정, 계약과정이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아파트 입주민은 “아파트단지에 주거하는 수천명의 입주민은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소수의 아파트 대표와 회장이 금전상 비리 등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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