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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서툰 분쟁 개입 오히려 화 불러"

대구 달서구청 위탁업체 적격심사 시정명령 ‘이례적’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6/22 [16:26]

"서툰 분쟁 개입 오히려 화 불러"

대구 달서구청 위탁업체 적격심사 시정명령 ‘이례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6/22 [16:26]

대구시 달성구청이 최근 관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국토해양부 고시 규정대로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입찰에 응한 7개 업체 모두가 3.3㎡당 1원을 제시했다. 고시대로라면 7개 업체 가운데 추첨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영세업체의 선정에 따른 관리부실을 우려한 입대의는 적격심사를 통해 가장 실적이 많고 관리평가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다.

입주민 1명이 국토부 고시를 어겼다며 달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대의가 임의대로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만큼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 달서구청 건축과는 이에 이파트입대의에 적격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분쟁에서 지자체가 직접 개인하는 것도 상당히 드문 일이지만 시정명령까지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입대의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단 지자체가 시정명령이 내린 이상 해당 입대의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입대의가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려고 해도 이미 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대부분의 아파트 분쟁에서 지자체는 자칫 제2, 제3의 민원 발생 우려와 강제조정 등의 법적 권한이 없는 관계로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는 한편 여의지 않을 경우 법적 판단을 구하도록 조력하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민원제기를 이유로 ‘시정명령’이란 강수를 던짐으로써 내부 분쟁에 이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2차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자체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성급한 개입으로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는 점 ▶담합이 의심되는 최저가 동일입찰가로 영세업체의 선정 우려 ▶그에 따른 관리 부실 우려 ▶현재 적격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점 등을 이유로 추첨방식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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