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화재로 사망 ‘사회적 타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지역에서 비극...깊은 분노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12/31 [14:03]
| ▲ 중증장애인들이 지난 29일 화재로 사망한 증증장애인 이 모씨를 추모하고 이씨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해 대구시와 달서구청을 비난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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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올 한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달서구 상인동 모 임대아파트에서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이 모(56세, 지체3급)씨가 사망한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사죄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숨진 이씨는 88세 노모와 단둘이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모친 또한 시각장애1급으로 요양보호를 받는 취약계층이었다. 이씨는 20대 때 사고로 인해 편마비를 동반한 중도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장애등급이 3급이라 활동지원서비스(1급, 2급 대상)를 받을 수 없었으며, 어떠한 유사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이씨의 모친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거동이 불편한 이씨 혼자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한약을 데우다가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청과 국민연금공단, 달서구청은 실질적인 지역사회 내 장애가정, 위기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달서구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의 시범지역인데도 이번 사고가 일어나 지역사회의 부실한 체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두 연대 기구는 이번 사건이 아흔에 가까운 장애인 노모와 50대의 중증장애인 아들이 생활하는 위기-취약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 화재사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두 연대 기구는 아울러 ▶관련당국의 공식 사과 ▶지역사회 내 위기 취약가구에 대한 실태파악 ▶위기가정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