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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달서구 대명천 정비공사 ‘주민 원성’

각종 공사규정 무시·불법야적장 운영-달서구청 뭐하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2/13 [11:58]

달서구 대명천 정비공사 ‘주민 원성’

각종 공사규정 무시·불법야적장 운영-달서구청 뭐하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2/13 [11:58]

▲     © 정창오 기자

대구 달서구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은 물론 비산먼지, 통행방해 등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구청은 1년 이상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달서구청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9월 대명천 하수관 정비공사와 오수관 신설공사 등을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업체인 D사와 J사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간마다 굴착과 되메우기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발생하고, 지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쇄석골재가 흩어져 비가 오면 일대가 난장판이 되는 등 공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 곳곳에서 흙과 장비가 방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정창오 기자

또 굴착 공사시 공사 안내표시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 등을 임시 보관하는 야적장 관리도 안전펜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칫 사고의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 하수관을 묻을 때는 침하방지를 위해 반드시 모래와 쇄석 등으로 다짐을 해야 하는데도 대충 흙으로 덮어 향후 공극발생으로 인한 침하우려 등 공사현장 전 구간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됐다.

▲   하수관(흰색) 상단을 다짐하지 않고 흙으로 덮는 현장  © 정창오 기자

현장을 찾은 달서구청 굴착심의위원회 A위원은 “공사전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사규정 및 안전규정을 지킬 것을 독촉했는데도 현장이 이 모양으로 방치될 줄 몰랐다”면서 “심의위원으로써 참담하고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임시야적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일 경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이나 공사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야적장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달서구청도 D사와 J사가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갓차선을 점용하도록 허가했다.


▲ 도로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도로차선을 점용한 임시야적장. 펜스 등 안전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정창오 기자

문제는 임시야적장이 설치된 곳이 20m이상의 도로일 경우 공사기간이 20이상인 공사일때는 경찰청의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업체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백한 탈법이다.

달서구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사업체에 내준 임시야적장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셈이고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업체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란 지적이다.

달서구청 굴착심의위원회 A위원은 “공사 규정에 맞춰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기는 커녕 온갖 불법을 동원해 공사를 하고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주민들이 유착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브레이크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불법으로 운용돼오던 임시야적장을 페쇄하기로 하고 13일 오전 흙을 옮기고 청소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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