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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K대학 캠퍼스 불법 시설물 의혹 눈감은 구청

'조경 시설물' “법률상 아무런 문제 없다”며 의혹 제기에 불쾌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0/15 [15:15]

K대학 캠퍼스 불법 시설물 의혹 눈감은 구청

'조경 시설물' “법률상 아무런 문제 없다”며 의혹 제기에 불쾌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15 [15:15]

캠퍼스 내에 편의시설의 하나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 논란에 쌓였다.

대구 달서 지역의 한 전문대는 1998년도에 교내 출입 정문 옆에 팔각 모형의 정자를 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내에 5개의 정자를 더 세웠다. 문제는 98년 당시의 팔각정은 정식 건축물 허가를 받아 신축했지만, 이후 정자(일부에선 파라고라고도 주장)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 휴게 및 조경 시설물로 간주하면서 사실상 건축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 시설 관계자는 “팔각정(98년 건축물)은 건축물로 봐야 하지만 나머지 작은 정자들은 조경 시설물”이라며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의혹 제기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대학의 정자가 논란이 되는 데는 해당 시설의 묘한 상황 때문이다. 우선 이 정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학생들의 휴게 공간, 또는 편의 공간 제공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과 혼돈하기 쉽도록 지어졌다는 데 있다. 

실제 이 정자들을 살펴보면 땅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주춧돌이라도 얹은 상태서 공작물을 얹은 것이 아니라 시멘트와 다른 건축 자재로 기초공사라도 한 듯, 아예 땅과 공작물이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 또한 얹었다. 게다가 일부 시설물에는 기둥을 빙 둘러 의자 용도의 벽까지 만들어져 있다.

물론, 지붕을 얹고 기둥을 세운다고 모두 건축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 시설물이 그냥 조경시설이라고 보기에도 석연잖은 부분이 많다는 게 건축몰로 보는 이들의 중론이다.

학교가 이 같은 주장과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이 지역 관할 행정기관(달서구청) 건축부서의 관리. 감독 부실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달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학의 정자(시설물)를 ‘파고라’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건축물 정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건축물은 용도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건축물인지, 아닌지 결정 된다”며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장에는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이 공작물의 불법여부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기관의 관계자들 이야기는 달서구청과 다르다. 광역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용도보다는 규모에 대해 민감해했다. 일단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토지와의 정착 공작물이라는 원칙적인 건축물 규정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작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지역에서 파고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조경시설의 일환으로 공사를 하면서 허가가 필요 없었던 파고라 시설들이 건축물이라는 결정을 받고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최근 들어 전용 공원이 아닌 지역에 들어서는 파고라 같은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규정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대학 공작물 5개가 모두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3개 정도는 건축물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정착(-어떤 물건 따위에 딸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음)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가 분명할진대 달서구청 관계자는 조경관련법을 핑계로 해당 학교의 공작물을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는 건축인허가의 편의를, 그리고 구청 담당자는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구청 관련 팀장은 “관련 상황을 더 확인해 보고, 불법이 확인되면 철거명령을 하고,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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