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조례 개정 및 8대 장애인 생존권 요구안 수용 촉구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장차연은 앞서 오전 11시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8대 장애인 생존권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시는 그 동안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숱한 요구들에 대해 항상 예산을 운운해 왔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목숨과도 같은 요구들은 매번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많은 부분이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장차연은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법에 의해 공식적인 활동지원제도로 정착됐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 중증장애인들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채 끼니를 걸러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야 하며 잠조차 편하게 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장차연이 밝힌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담긴 ‘8대 장애인 생존권 요구안’에는 ▶법 규정에 따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원칙적 도입 ▶중중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 및 주거권 보장 ▶장애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화 선언 및 공적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권리 즉각 보장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대책 마련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장애인 인권 3대 조례 즉각 재, 개정을 비롯한 내용도 포함됐다.3대 조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장애인생활수당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말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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