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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0월 26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자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씨(장애여성, 1급)를 비롯해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자 활동지원제도의 부실함이 제기됐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 등에 국한된 일부인원(인정점수 400점 이상자)에 한해 기존 최대 월 180시간(하루 평균 6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월 360시간까지 상향했다. 대신 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격 여부를 매 2년마다 재갱신하도록 했다.
기존 18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받는 장애인이 인정점수표에 의한 4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2배인 360시간이 주어져 커다란 혜택이 되지만 399점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 종전 보다 60시간이나 적어진 1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활동지원제도 지원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제공시간(급여)을 결정하기 위한 수급자격갱신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가구 방문조사가 3월부터 5월 현재까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많은 피해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사원(연금공단직원)의 10분도 채 되지 않는 방문조사와 현실을 무시한 인정점수표, 장애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혼자서 사는 최중증장애인이 월 180시간을 지원받다 오히려 120시간으로 대폭 하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피해를 막는다며 수급자격 재갱신을 위한 조사 시, 지원등급과 시간이 하락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1차 조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다른 조사원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활동보조시간이 졸지에 줄어든 피해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인 1차 조사 외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달서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A씨(남 ·32세 ·지체장애 1급)는 뇌병변 장애로 상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으로, 전신의 강직이 심하며 등을 바닥에 바로 대지 못하여 실내에서 대부분 엎드려 생활하고 있음에도 수급자격 재갱신 결과 기존 월 1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활동보조시간이 대폭 하락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른 20개 문항을 제대로 질의하지 않았으며 판정 후, 시간조정에 관한 일체의 의견 및 통보 없이 결정되었다며 항의를 하였으나 담당 조사원은 인정점수 하락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간은 신당동에 살고 있는 B씨 (여 ·50세 ·시각장애 1급) 역시 시각장애인으로서 전혀 앞을 볼 수 없고 시각장애 외, 손과 발을 포함한 우측마비로 신체적 장애도 함께 있어 거동이 힘들어 항상 활동보조인의 부축과 도움이 필요한데도 수급자격 재갱신 결과 기존 월 1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대구투쟁연대는 30일 오전 11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연금관리공단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지원을 받아야 할 독거 최중증 장애인들이 기존 금여보다 오히려 대푝 하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등급하락, 급여시간 하락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유지를 보장하는 한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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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시간 판정 인정점수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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