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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주목된다. 조례는 공포한 23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노인이 당당하고 활기찬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운영 ▶노인친화도시 조성 유공 개인 및 단체 포상 등을 규정해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노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달서구는 올해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4반세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3 ~ 2016년까지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은 ‘노인이 당당하고 활기찬 달서’를 비전으로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노인이 일하는 사회조성, 노인이 보호받는 인프라 조성, 노인이 살기 편한 환경 개선을 4대 목표로 11개 추진과제 52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 중 2013년도 핵심과제로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착공, 시니어 비즈플라자 설치운영,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청소년선도순찰대) 발굴 및 확대추진,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의 노인인구비율은 대구에서 가장 낮아 젊은 구에 속하지만 노인인구가 대구시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달서구 인구의 8.87%)”면서 “구정시책추진에 있어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활환경 전반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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