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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양심불량 주유기 소비자 수천억 피해

장윤석 의원 "주유기 오차로 소비자 5천137억 피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8/18 [14:49]

양심불량 주유기 소비자 수천억 피해

장윤석 의원 "주유기 오차로 소비자 5천137억 피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8/18 [14:49]

주유소들의 주유 불량으로 업자는 폭리를, 소비자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유소들은 당국의 정량 검사에 16회나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주유소의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5천13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관리원의 ‘주유기 평균 오차 결과’ 자료를 연간 석유 총 소비량으로 환산한 석유 손실량과 연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해 나온 추정액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유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각각 1천374억원, 2천163억원, 1천600억원 가량이었다.
주유기에서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주유기 자체의 노후화 뿐 아니라 저장탱크․배관 등 설치환경이 절대적으로 밝혀졌으며, 배관 및 체크밸브의 누유로 인한 공기유입, 유증기 회수설비 기름 유입 등의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량검사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9년 3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된 이래 2010년 13개, 2011년 22개, 2012년 74개, 2013년 81개나 되는 등 해마다 늘어나 최근 5년 사이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는 것으로,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적용(주유기:±0.75%, 20L 기준 ±150mL)하고 있다.

이 때 사용공차는 최대 ±0.75%, 검증오차는 ±0.5%로 정하고 있다. 국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주유기 오차는 개인별로는 그 수준은 미미하고, 사용공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건별 오차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두 합치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5천137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IT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기 설치된 주유기의 오차를 0으로 맞추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정부는 허용오차를 축소하고, 주유기 정량검사 시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더라도 오차 발생을 최소한 0에 가깝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주유기는 2011년 3천363개, 2012년 4천198개, 그리고 2013년에는 5천618개 주유기에 대해 조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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