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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봄 이사철 공공매립시설 반입 폐기물 점검 실시

공사장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제조업, 환경배출업소) 등 호동매립장 반입 여부 점검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5/03/10 [17:11]

봄 이사철 공공매립시설 반입 폐기물 점검 실시

공사장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제조업, 환경배출업소) 등 호동매립장 반입 여부 점검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03/10 [17:11]
포항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간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제조업, 환경배출업소) 등이 호동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매립장 반입 폐기물 점검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 김가이 기자
 
이번 점검은 호동매립장 반입현장에서 실시되며, 주요점검 사항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하는 행위, 건설공사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제조업, 환경배출업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성상별 반입 불가 폐기물과 인근 타지역 폐기물을 포항시 공공매립시설에 반입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영업용 화물차로 타인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반입 처리하는 행위와 건축, 공사 등 개발행위 허가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반입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반송 조치로 적법처리하도록 계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기간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외의 폐기물 수집·운반 반입하는 영업행위 △5톤 이상의 사업장·건설폐기물을 나누어서 생활폐기물로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폐기물의 혼합 반입여부 △폐목재류와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재활용과 재이용, 감량화를 활성화하여 자연순환형 사회 정착을 통한 최종 매립물 최소화로 공공매립시설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폐기물 적법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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