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북구청, 기초수급 선정 최저생계->중위소득으로 상향 조정

현재 1만 3천명서 2만명 가량 수혜 전망 현급 급여 지원 42만3천원->47만2천원으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5/08 [01:16]

북구청, 기초수급 선정 최저생계->중위소득으로 상향 조정

현재 1만 3천명서 2만명 가량 수혜 전망 현급 급여 지원 42만3천원->47만2천원으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5/08 [01:16]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상향 조정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201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22만원이 해당된다.이번 제도는 소득활동으로 수급자격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복지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강화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주거 및 교육 급여 선정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인 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인 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인 182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인 211만원 이하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상향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은 현행 422만원에서 484만원으로, ‘부양무능력없음’ 소득기준은 216만원에서 422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 부양 의무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이번 제도로 북구관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1만 3천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전에는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위 50% 이하 가구도 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됐고, 현금 급여의 경우 지원금액이 42만3천원에서 47만2천원으로 약 4만9천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층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이성현 기자

한편, 북구청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주민편의와 시행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팀 3반으로 시행단을 구성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직원교육과 제도홍보, 인력정비 등을 5월까지 마무리한 뒤, 6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함께 각종 법령 등을 정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