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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위원장 양혁승)는 지난달 26일 산하 조직위원회로부터 포항경실련 실사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회의를 통해 ‘지역 경실련 설립·운영·폐지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에 의거해 포항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했다.
또 혜광·권영준 현 포항경실련 대표와 조광현 경실련 조직위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포항경실련의 해산 또는 재창립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포항 경실련이 지난 1992년 9월 창립이후 반복되는 조직내분, 제반규약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조직운영,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 시민단체의 정체성 위기 등으로 지부 폐쇄를 명할 수도 있지만 이를 비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의 해산 또는 재창립을 위한 활동기간은 오는 2017년 1월 31일까지로 재창립의 경우 전·현직 집행위원들을 배제한 제3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재건 가능성을 입증할 때 심의를 개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휘 전 집행위원장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의 갈등이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3의 시민들 중심으로 재설립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시민들도 이러한 시민단체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항경실련이란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집행부의 임원으로서 포항시민들에게는 부끄럽고,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나게 해 실망을 드린점에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비대위 체재이지만 우리포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포항경실련이 더 나은 발전과 더 많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고지부로 지정된 이유를 묻자 조광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상위집행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반복되는 조직내분, 규약과 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조직운영, 이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 위기가 전부”라며 “규칙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사고지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포항지부가 2017년 1월 31일까지 제3의 시민을 위원장으로 선정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되면 2년에서 3년정도 경과기간을 두고 설립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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