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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덕지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안대책지역협의회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17/03/29 [17:26]

영덕지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안대책지역협의회

이우근 기자 | 입력 : 2017/03/29 [17:26]
▲     © 이우근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우근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2017. 3. 29.(수) 관내 3개 군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 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덕지청은 2017. 3. 16.(목)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할 선관위,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사범을 조기 적발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로 인하여 전례없이 짧은 선거기간 중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제기를 했다. 

 

영덕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갖추고, 중요 정보를 수시 공유하는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사범에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대처 한다. 
 

또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체 감시 및 정화 노력을 선거사범 수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모두의 참여 하에 공정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선거사범 신고센터
  ☏ : 054-730-4200 (야간 : 054-730-4290), 국번없이 1301
  fax : 054-730-4600, 홈페이지 : http://www.spo.go.kr/yeongdeok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5억원까지 지급),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제262조)

기사제보: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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