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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 항소심 유감 표명'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17:44]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 항소심 유감 표명'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5/08 [17:4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대경보복연)는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8일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 2017년 12월 19일 대구파티마병원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사건에 대한 '대구파티마병원의 대시민사과와 리베이트근절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대경보복연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달 3일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구파티마병원 전 약제부장 수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6억 5천 6백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이모 전 약제부장 수녀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9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6억 5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지난해 4월에 구속되어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 1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약품 가격의 상승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하여 환자에게 약값부담을 상승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인 수녀가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점과 예상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형이 다소 무겁다.”고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경보복연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8년에 걸쳐 6억 5000만 원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수녀가 왜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수녀회 공동생활비와 해외파견 직원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경보복연은 수녀회와 병원의 연루설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경보복연은 "이번 판결이 개인비리로 꼬리자르기하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대구파티마병원은 리베이트를 받아 수녀회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품공개입찰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구파티마병원이 비리에 침묵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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