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합의서로 공증까지…억울해 못 살겠다”“보상해 줄 테니 도장 신분증 달라해 빈 용지에 도장 찍어줬을 뿐”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동구 지묘동의 대구순환도로 공사 중인 한국도로공사 측이 위조 의혹이 있는 합의서로 인근 농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소를 키우다 도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26일, “지난 2016년 당시 지묘동의 5공구 공사 현장 소장이 찾아와 도로 공사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기초 공사하는 1년 간만 참아 달라며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8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 2년동안 공사가 진행되며 소가 임신을 못하고 갑자기 죽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올 6월에 도로공사측에 축사 피해에 대한 보상진정서를 넣었더니 도로공사 담당자가 찾아와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B건설과 A씨가 맺은 합의서를 보여 주며 ‘2020년 12월 말까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현장소장이 찾아와서 보상해줄테니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빈 용지에 도장을 찍어주고 신분증을 복사해야 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주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아놨다”며 억울해 했다.
이어 “공증을 받았다면 나도 합의서를 받았을 것인데 도로공사담당자가 찾아와서 보여 줄 때 처음 봤다”며,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당시 대리인으로 공증한 C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한 뒤 해당 건설사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는 본 매체와의 통화에서 “인감으로 공증 받은 상황이고 저는 서류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2016년 당시 현장을 맡은 B건설은 부도가나 현재는 다른 건설사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 A씨는 축사가 5공구 현장과 6공구 현장과 맞물려 있어 6공구 건설사에도 피해 진정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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