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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주용 대구동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대구시장 경선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 위해 여론 조작 혐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7:26]

이주용 대구동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대구시장 경선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 위해 여론 조작 혐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1/30 [17:26]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회 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 이주용 의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구의 특성상 경선 자체가 본선에 준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인위적인 개입과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재만 후보가 경선서 탈락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함께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의 벌금형으로 이재만 여론조작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지난 11일 1심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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