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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금품 건낸 조합장 후보자 등 무더기 검거

무더기 금품 살포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등 43건 170명 입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0:44]

금품 건낸 조합장 후보자 등 무더기 검거

무더기 금품 살포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등 43건 170명 입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3/14 [10:44]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수행원 B씨(53세) 등 2명을 구속하고, 후보자 A씨를 도와 금품제공에 가담한 C씨(61세)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세) 등 100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해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서면서 조합원 1천7백여명의 친분관계나 성향 등을 파악한 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B씨 등을 시켜서 조합원 100여명에게 1인당 20∼100만원씩 합계 5천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조합원 D씨 등 100명은 A씨,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100만원씩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조합원들의 개인별 친분관계나 성향을 일일이 파악해 내 편이 될 사람은 ○, 중립 성향은 △, 상대편 쪽은 × 표시로 구분한 뒤, 렌트카 등 다른 차량을 이용해  자기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그들로 하여금 금품을 제공케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불법 돈 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혐의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 여 지난 2월 13일 후보자와 수행원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같은 달 16일 후보자 A씨를 먼저 구속하고, 25일 B씨를 추가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선관위를 엄정하고도 상호적인 협력을 추구해 왔다고 밝히면서 “ 선거종료 및 결과와 상관없이 금품살포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번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경찰은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며, 이중 금품․향응 제공이 30건1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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